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프랜차이즈 본점을 차린 후 SNS 광고 등을 통해 전자담배 가맹점을 모집, 시가 2억3000만 원 상당의 밀수한 니코틴 액상을 팔아넘긴 혐의(관세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전자담배 프랜차이즈 A 사 대표 김모(3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1월 서울 광진구에 프랜차이즈 본점을 차리고 3월6일까지 4개월간 가맹점 등 10여 개 업체에 시가 2억3000만 원 상당의 니코틴 액상 6000여 개를 팔아넘겼다.
이들은 중국 선전에서 생산된 니코틴 액상 1만8900 개를 화장품 원료인 ‘정유’라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5억 원 가량의 세금을 탈세했다.
경찰에 따르면 니코틴은 한 방울로도 쥐를 죽일 수 있고, 40㎎~60㎎이면 성인남성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유독물영업허가가 없이는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할 때도 허가를 바당야 한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중독심리상담사, 뇌파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증을 내세워 관련허가를 모두 받은 것처럼 속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니코틴 액상을 밀수하는 업체 및 개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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