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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합의 없이 결렬
뉴스종합| 2015-03-26 18:34
-여당,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45% 방안 논의했지만 없던 일로

-공무원노조 측 “명목소득대체율 합의 없이 크레딧제도 강화 동의할 수 없어”

-연금개혁분과위도 난항…기여율ㆍ지급률 논의도 못한 채 공회전 거듭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적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을 놓고 26일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놓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여야와 공무원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재직 당시 평균소득 대비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40년 간의 가입 유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정한 소득대체율이다.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여당 측 지명위원인 김상호 교수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새누리당 측이 대책회의를 위해 정회까지 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끌어올려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을 최소 50%(국민연금 45%, 기초연금 5%)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결국 45%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렬됐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방향성만 제시했지만 공무원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명목소득대체율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던 크레딧 제도 강화 방침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출산이나 실업 등의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납하거나 면제해 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해 실질 소득 대체율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공무원 노조 측도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크레딧 제도 강화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명목소득대체율 합의 없이 실질소득대체율 강화 방안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를 어렵다고 밝힌 만큼 크레딧 제도도 합의나 동의를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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