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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은 운전 미숙 탓”
뉴스종합| 2015-03-30 10:22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2010년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사망사고의 원인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부인 김모(62)씨는 2010년 3월께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6m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1명이 사망했고, 김씨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윤씨 부부는 엔진에 부착된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이 사건 승용차의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증거와 사정상 승용차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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