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기에게 성적농담 일삼은 사관생도…法 “퇴학처분은 부당”
뉴스종합| 2015-03-30 13:51
[헤럴드경제]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관생도에 대해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김연우)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는 동기생에게 평소 위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결국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가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며 “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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