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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경남기업…법원, 보전처분 발령
뉴스종합| 2015-03-30 15:46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됐으며,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및 강제집행 등도 금지됐다.

법원은 “경남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서,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대표자심문, 현장검증을 거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성완종(64ㆍ사진) 회장의 경우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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