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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틱톡]농어촌 지키기 황주홍의 승부수는 통할까
뉴스종합| 2015-04-01 17:06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인구 50만명의 제주지사와 1000만명의 경기지사를 똑같이 차관급으로 대하는 것은 인구 20배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지역대표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사진> 의원(장흥ㆍ영암ㆍ강진)은 1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호남KTX 개통식에 참석하느라 고향투표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대신 전화통화를 통해 공청회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고향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고향투표제는 농어촌 선거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유권자가 원하면 고향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황 의원은 지난 달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만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고향)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울 동대문구인 유권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인 전남 신안군을 선택하면 신안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이 법안은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해 새롭게 선거구를 개편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출됐다. 헌재 결정대로라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대거 통폐합된다. 황 의원은 “인구 91%가 도시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국회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우려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 고향에서 선거하겠다는 유권자가 얼마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실무적 차원에서 보완점이 제기됐지만 선관위 등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식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정개특위에는 이 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20명의 의원 중 군 이하 단위의 지역구를 둔 의원은 단 4명뿐이다.

황 의원은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고향투표제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제도를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당 정책위원회에는 대표 법안으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아닌데도 황 의원이 이 법안에 주력하는 것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농어촌 지역구 몰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학자(미주리대 정치학과 교수 출신)로서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침 공청회가 열리던 동시간에 정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정개특위는 8일 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황 의원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이날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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