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건축 관련 전문가 위주로 시행되었던 건축문화상제도를 건축문화제로 확대하여 건축문화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문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또 건축문화상의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에서 기간제한을 삭제해 응모대상을 확대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정훈 의원은 “건축문화제는 공모전·전시회·학술행사·도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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