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조사위의 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보면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직자는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유족의 요구를 반영해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특별조사위의 조사범위와 규모 등을 대폭 축소시켜 특별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당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전에 선체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 주도의 추모식을 개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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