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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틱톡] 저출산 돌파구 찾는 국회의원들 과연?
뉴스종합| 2015-04-04 10:02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19’.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만드는 수치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가장 낮다.

급격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국회도 법안 마련을 통해 출산율 제고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지난 2일 이와 관련해 의미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난임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군인사법 개정안’을 세트로 내놨다.



직장에 다니는 난임 여성 또는 남성의 경우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녀야하며 여성의 경우 수정난이 자궁에 잘 착상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는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박광온 의원은 현재 교육 공무원 이외의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난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난임 문제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을 발족해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번에는 청년층의 결혼 준비단계부터 결혼 이후 육아문제까지 총망라하는 ‘신혼부부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그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꼬리를 물게되는 현실을 개선하기위한 취지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것을 선언하는 기본법을 먼저 제정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출산율 제고임을 분명히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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