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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부실 로스쿨 폐해 속출…변시 高합격률 재고해야”
뉴스종합| 2015-04-06 11:48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입학정원 대비 75%인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재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6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합격자 인원이나 합격률과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고, 그 합격선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 지 변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0년 12월에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 합격률을 원칙적으로 입학정원의 75%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차례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이 같은 합격률을 기반으로 합격자를 선발해왔다.

서울변회는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로스쿨 스스로 학생들에게 학칙 위반을 종용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상대평가 완화, 학점 부풀리기 등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정면으로 위배해 75% 합격률 보장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검찰에 근무해 온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받아 챙겨 검찰이 수사 중”이라면서 “로스쿨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기본 소양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라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현실에서 높은 합격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이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높은 합격률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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