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요 활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매월 고지서 발송, 전자 예금 압류,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자동차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을 실시했다. 징수불가능 과태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했다.
전자 예금 압류 718명 16억9900만원, 급여 등 채권압류 65건 6000만원, 부동산 압류 204명 2억8500만원, 자동차 압류 2만908건 34억7000만원, 신용정보 등록 32명 11억6900만원을 체납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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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871대 3억5900만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용인시의 차량등록대수는 올해 2월말 현재 38만여대로 경기도에서 2위로 많으며 과태료 체납액 규모는 202억원이다.
인구 및 차량 등록대수가 유사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 규모가 330억원~420억원으로 용인시의 과태료 체납액 처분활동의 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올해는 2월말 기준 과태료 이월체납액 202억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55억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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