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는 7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일본 대기업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각 1억원씩 보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제강점기 말기 후지코시사가 건조한 최신예 순양함 ‘나치’(那智) [자료=일본 후지코시 웹사이트] |
이번 소송에 참여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에 끌려갔다. 자유도 없었고 형편없는 식사에 중노동을 강요받았으며 지금까지 임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지코시는 따뜻한 사과 한 마디 건네지 않은 채 우리들을 방치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후시코시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ㆍ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귀국 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받은 멸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11년 10월 일본에서 제기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가 원고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됐다는 점,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그 권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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