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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협박범’ 벌금 200만원 형 확정
엔터테인먼트| 2015-04-09 15:39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여성 격투기선수 송가연(21ㆍ수박E&M)을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송가연의 소속사 수박E&M의 최영기 고문변호사는 9일 “협박범 A씨가 지난 3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네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송가연의 SNS에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

이에 송가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A 씨가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A 씨를 협박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형사고소했다. 이어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7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영기 고문변호사는 “송가연 선수는 그간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성적인 농담과 언어폭력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제 만 19세의 어린 여성에게 맹목적인 비난과 도를 넘어선 경악스런 언어 폭력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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