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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윤완주 3개월 출전 정지에 연봉 지급도 중단…KBO 엄중 경고
엔터테인먼트| 2015-04-09 18:31
[헤럴드 경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개인 SNS 계정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윤완주(26)에게 자격정지 3개월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KIA는 9일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고 구단 이미지 실추와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윤완주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처분에 따라 윤완주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경기 출전이나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일절 참가할 수 없다. 징계 기간에는 연봉 지급도 중지된다.

KIA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선수단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내린 ‘엄중 경고’를 뛰어넘는 강력한 수위의 징계다.

KBO는 이날 KBO리그 규정을 들어 윤완주에게 엄중 경고 제재를 가했다.


KBO리그 벌칙내규 제9항은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감독, 코치, 선수가 공개적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별, 외모, 장애, 혼인,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나 지역 등에 따른 차별,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언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리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이번 제재가 올 시즌 신설한 타인의 명예 훼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처벌한 첫 번째 사례이며, 앞으로 KBO리그 소속 선수단이 유사한 사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완주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사진=osen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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