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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민, 마약 투약 혐의 인정
뉴스종합| 2015-04-10 11:12
[헤럴드경제=법조팀]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겨두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김성민(41)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씨의 첫 공판에서 김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김 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5월 1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 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나서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3월 13일 구속됐다.

그는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고 2010년 9월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3월25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은 3월 25일 만료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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