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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은닉재산 관리하며 사리사욕 채운 측근들 ‘실형’
뉴스종합| 2015-04-10 16:14
[헤럴드경제=법조팀]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조씨 측근 인물 1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10일 조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국 조희팔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와 조씨 사업체 기획실장 출신인 김모(41)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채권단 관계자 등 조씨 주변인물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9년형이 내렸다.


재판부는 현씨가 보관해온 고철사업 투자 명목의 조희팔 은닉자금과 관련 별도로 추징금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392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희팔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채권단 등이 임무에 위배되게 추적ㆍ회수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철사업자 현씨는 조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ㆍ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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