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증거에 비춰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며 “재판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씨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뒤 사건 편의를 봐준 혐의로 최 전 판사를 기소했다. 최 전 판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알선 명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