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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24회 분납 가능…지역가입자 대상 7월 말 시행
뉴스종합| 2015-04-15 06:50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민연금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앞으로 체납보험료를 24회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된다. 어려운 경제형편에 체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주체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현재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로, 이들의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모두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로 이번 대책에 따라 체납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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