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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잃어버린 스마트폰, ‘이렇게 중국으로…’
뉴스종합| 2015-04-15 10:42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분실ㆍ도난된 스마트폰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방식과 그 경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경)는 사람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상습장물취득)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자 김씨는 중국에 있는 고교 동창 A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고 이 일을 시작했다. 자금을 줄테니 국내에서 분실, 도난된 휴대전화를 사들여 자신에게 보내주기만 하면 대당 2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이다.


A씨는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 구입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판매자들을 김씨에게 연결해주고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했다.

김씨는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에서 판매자들과 만나 장물이 돼버린 아이폰4, 갤럭시노트2를 총 9만원에 사들이는 등 고가의 중고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쓸어 담았다.

휴대전화 판매자들은 누군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가져온 사람, 직접 훔친 스마트폰 3~4대를 한꺼번에 팔아치운 절도범 등 다양했다.

김씨가 2013년 8월 중순부터 그해 10월 초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사들인 스마트폰은 168대. 시가로는 1억1600여만원 상당이고 1대당 평균 69만4000원꼴이었다.

반면 김씨가 이를 구매하는 데 들인 돈은 총 2400여만원, 1대당 평균 14만3000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넘겨진 스마트폰은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평택항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다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이른바 ‘따이공’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됐다.

김씨는 장물 매수자금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A씨와 또다른 전달책의 장물 휴대전화 취득을 도운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크고 작은 휴대전화 관련 범죄의 근간이 된다”면서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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