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은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되었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구제 71건 중에서는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도 16건(22.5%)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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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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