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오는 21일 전 부서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서 소송수행자 및 소송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절차 및 용어 ▷국가ㆍ행정ㆍ민사ㆍ전자소송의 진행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법 ▷단계별 요령 및 준수사항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소송실무교육 강사로 나선 동대문구 이영지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에게 소송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변호사 출신 이영지 감사담당관이 재능기부 강사로 나서 교육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직원 간 올바른 법리해석 및 실무상의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송수행 업무는 오래 근무한 직원들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업무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승소율을 높여 구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2010년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지난해에는 총 288명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의료사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의료사고 등 고충해소를 위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