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美 주도 ‘원자력 손해배상 협약’ 발효…한국 정부 가입 저울질
뉴스종합| 2015-04-16 08:41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원자력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부담을 국가 간에 나눠서 지는 미국 주도의 국제협약이 최근 발효된 가운데 정부가 외교적 득실과 경제적 손익을 따져 협약의 가입 여부와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으로 알려졌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서명하고 6개국이 비준한 ‘원자력손해 보충배상협약(CSC)’이 지난 15일자로 발효됐다.

1997년 미국 주도로 협약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18년 만으로,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원자력 사고의 물적ㆍ인적ㆍ환경적 손해 배상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창설됐다.


협약 창설 후 오랫동안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도를 바꿔 협약에 서명한 뒤 지난해 말 의회 비준까지 마치면서 발효가 가능해졌다.

이 협약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기준 3억 SDR(약 5000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을 협약 가입국들이 갹출해 조성하는 공동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많이 하는 자국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경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5위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도 최근 국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CSC 협약 가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에 맞추어 한수원은 전국 5개 원전 부지에 대해 5000억원씩 총 2조5000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외교적 득실과 경제적 손익을 감안해 CSC 협약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무엇보다 CSC 협약은 사고 발생시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큰 인접국이 가입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채 한국만 가입한다면 분담금 부담만 지고 피해 배상 실익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는 정부에 중국 등 인접국의 가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