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용태, 조해진, 민병주 의원이 16일 각각 대표발의한 7개 법률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58명 중 12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선거ㆍ공천 개혁 관련 혁신입법안으로는 총 3개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공천제’ 도입과 관련한 혁신안을 담고 있다.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개혁 관련 2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회기일정 법제화 및 일반증인 채택 엄격화를 담고 있다.
정당 개혁 관련 혁신입법안으로는 총 2개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은 자원봉사자들에 운영되는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며,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해 각각 1개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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