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빈혈도 심하면 치아보험 가입 안된다고?...간염 등 일부 질환자 보험가입 불가
뉴스종합| 2015-04-17 08:4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최근 치아보험에 대한 보상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 특히 보험모집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간 적잖은 분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전국 단위 통합 상담 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상담 건수는 1782건으로 집계됐다. 상담건수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사례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준 사례가 45건이었다. 이는 전체의 63.4%다. 이어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미흡 사례가 16건(2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이 상품이 보장하지 않는 ▷보장 개시일 전에 발치된 영구치 보철치료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 교정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내용과 기간을 꼼꼼히 체크하는 한편 보장하지 않는 사항, 중도해지 및 갱신 시 보험료 인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덧붙여 치아보험은 일부 질환을 갖고 있어도 가입하기 어렵다.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치아치료 중 위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텔러마케터들이 치아보험에 대한 장점과 보장하지 않는 보상 등 주요 고지 내용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만, 일부 질병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설명은 대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의 위험도가 높은 질환 및 기타 후유장해, 골절 담보를 추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심사기준은 공통 질병 언더라이팅을 (보험사들이)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치아 치료 도중 잇몸을 뽑거나, 충치 치료시 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당뇨는 구강건조증이 잘 생기고, 구강의 염증이 치료가 잘 안돼 구강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며, 치과 치료시 과혈당 및 저혈당 쇼크, 인슐린반응, 치료부위의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가입이 거부된다. 또 재생불량성빈혈을 비롯 뇌출혈, 뇌경색, 심부전, 심근경색,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어도 치아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 밖에도 혈우병, 백혈병, 알콜중독, 간질, 치매, 수두증, 구강건조증후군, 간경화, 만성감염, 암, 만성신부전, 뇌종양 등을 앓고 있어도 치아보험 가입이 거부된다. 다만 고혈압의 경우 치과치료가 환자의 심리적 부담을 키워 혈압상승 및 국소마취제 중의 혈관마취제 같은 약제로 혈압상승 유발 가능성이 높으나,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면서 합병증과 입원력이 없는 경우엔 가입이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치아보험 가입 시 이미 치료받는 치아는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고지대상에 해당되는 치료력이 없는 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며 “고지를 잘못하면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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