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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수순
뉴스종합| 2015-04-19 15:15
[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엽합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결론을 내리고 나서 21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을 시도하는 등 수순밟기에 들어간다.

당 차원에서 금주초 해임건의안에 대한 구체적 성안작업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우윤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대한 여야협상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잡아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어서다.

현재 해임건의안 발의 ‘D-데이’로는 재보선 전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잡혀있는 본회의 날짜인 오는 23일이 유력하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주말’을 자진사퇴 시한으로 못박아 이 총리를 향해 최후통첩을 보내왔었다. 해임건의안 드라이브를 전면에서 주도해온 문재인 대표도 18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정국을 ‘해임건의안 국면’으로 유도, 주도권을 확실히 하면서 이 총리 사퇴 관철을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파문을 매개로 박근혜 정부 심판정서를 극대화하겠다는 4ㆍ29 재보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잡힌다면 비박(비박근혜)ㆍ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여권 내 이탈표 확보를 통한 가결 총력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된다면 해임건의안은 발의되더라도 ‘소멸’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해임건의안을 다시 낼 수도 없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으로 국정공백이 초래된 가운데 지나친 강공 모드가 자칫 여권 지지층의 결집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점 등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본회의 일정이 추가로 잡히지 않더라도 해임건의안의 발의를일단 강행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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