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 대형 의류업체의 한 매장에서 말이죠.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구입한 바지를 환불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지오다노(GIODANO)’ 매장에 들렀습니다.
A 씨는 “바지가 체형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매장 2층 계산대에서 환불을 요구했다”며 “처음엔 웃으며 응대하던 직원이 환불요구를듣자마자 표정이 바뀌며 ‘좌우주름이 달라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며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건넨 1000원짜리 지폐들(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하지만 A 씨는 “해당 옷을 한번도 입지 않았다”며 입지도 않은 옷의 주름을 문제로 삼는게 말이되냐고 실랑이를 했고 결국 해당직원으로부터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불 과정에서 일이 생겼는데요.
현금 4만9800원으로 구입한 A 씨에게 환불을 해준 돈은 ‘100원짜리 동전 8개와 1000원권 39장, 만원권 1장’이었습니다.
순간 A 씨는 “황당했지만 지폐를 받아 든 뒤 매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다”고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만원 지폐가 없었나보다”하고 일견 이해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A 씨는 1000원권을 지갑에 억지로 넣자 직원은
그러나 같은 매장 1층 계산대에서 1000원권을 만원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A 씨가 묻자 1층에서는 그 자리에서 만원짜리 화폐로 교환해줬다고 합니다.
같은 매장 내에 만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권으로 환불을 해준 것이죠.
A 씨를 더욱 분통터지게 한 것은 2층에서 1000원권으로 환불해준 이가 바로 해당 매장의 책임자인 ‘점장’이었다는 점입니다.
A 씨는 “한 매장의 책임자라는 점장이 책임감과 기본적인 마인드를 찾을 수 없었다”며 분노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의류 환불이 불법도 아닌데 개인 감정을 담아 잔돈으로 환불해주는 것이 말이되냐, 알바생도 아니고 점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비난이 커지자 자신을 해당 점장이라고 밝힌 글도 올라왔는데요.
이 글 작성자는 “굉장히 기분나쁘시고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린다”며 “1층으로 가서 바꿔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사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꼭 연락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글을 올린 A 씨는 이후 두번째 글을 올려 ”해당 점장에게 전화를 몇 번 했지만 받지를 않는다“고 덧붙여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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