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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대상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
뉴스종합| 2015-04-21 12:30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상장 대상이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기술기업 상장 특례제도가 개편된다.

한국거래소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전문평가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특례 상장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벤처기업만 상장 특례 대상이었다.

또 전문 기술 평가기관이 기존 22개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평가기관간 편차가 해소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측면에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정해 기술평가를 받는다. 기술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9주에서 4주로 단축하고, 평가 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평가 수수료는 건당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 상장비용 부담을 낮췄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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