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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국세청에만 내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상의는 “특정 기업이 전국 30개 지자체에 지사나 지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30개 지자체 모두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셈”이라며 “국세청과 지자체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고 글로벌입법 현황과도 괴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의는 이어 “지자체에 별도 세무조사 권한 대신 법인세 결정·경정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해 현재 부처 간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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