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뉴스속보)
공정위, 저수지 공사 담합 8개 건설사 제재
뉴스종합| 2015-04-21 15:25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대형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두산건설, 글로웨이(임광토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곳이다. 이 중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8∼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낙찰된 업체는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이 90% 이상 수준으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국가ㆍ지자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