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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국가모독죄 적용 검토
뉴스종합| 2015-04-21 20:56
[헤럴드경제]지난 18일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를 불태운 시위자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국가모독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당시 촬영된 채증 자료를 기반으로 종이 태극기를 라이터 불로 태운 2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입증됐을 때 성립한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국기를 태운 행위의 목적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이날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나 국기를 모욕할 거창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종이에 출력된 형태의 태극기가 경찰 버스에 붙은 것을 발견했고, 한 남성의 도움을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경찰 고발 및 논평을 통해 태극기 소각에 대해 관련자 색출과 엄벌을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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