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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제도개혁 시간 적지 않다”…국민연금연구원장
뉴스종합| 2015-04-23 07:06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오는 2060년께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재정 추계만을 놓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며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의 현 재정상태는 선진국 공적연금에 비해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도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금이 소진될 전망(2060년)이지만 실제 소진 여부는 국민적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소진 불안은 미래경제의 불확실성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에 대한 오해도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적연금은 사전에 적립된 기금이 없으면 곧 파산(연금지급 불능)을 의미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소진이 결코 파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정 규모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동시에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적정 시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 재정방식은 매년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전체 근로세대가 비용을 분담하는 ‘부과방식’과 그 해 필요한 지출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나뉘는데, 한국과 달리 대부분 선진국은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 원장은 “계속 기금을 보유하는 재정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꿀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속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급여수준의 적정성, 현재와 미래 부담 수준의 적정성, 수급개시 연령의 적정성 등 제도변수의 다양한 조정을 통해 기금 소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당기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4년 적립배율이 8.9배로 전망되는데 이는 제도개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면서 “제도개혁이 늦을수록 후세대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혁시점이나 개혁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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