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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사업 진출 쉬워진다…소형항공기 수입 간소화 등 규제완화
뉴스종합| 2015-04-23 08:45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올 8월부터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소형항공기(최대 이륙중량 5700㎏ 이하)를 수입할 때 거쳐야하는 절차와 수입기간이 단축된다. 항공레저 사업자 조건이 완화돼 항공 관련 사업 진출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항공기 형식증명이란 항공기의 기술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형항공기는 국내에서 중복검사 비용을 1대당 65만~130만원 절감할 수 있고 수입기간도 2개월 단축된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7일로 단축된다.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항공 산업 진출이 쉬워진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교육ㆍ체험ㆍ경관조망’, ‘대여’, ‘정비ㆍ수리’ 등 3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다. 경량항공기를 이용해 3개 사업을 하는 경우 현재 자본금이 9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항공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현행 국토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 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나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회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한다. 현재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ㆍ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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