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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교조 갈등 왜?…자사고ㆍ법외노조 등 쌓였던 ’감정’에 공무원연금개혁 ‘도화선’ 돼
헤럴드경제| 2015-04-23 10:00
전교조 “한국사 국정화ㆍ‘세월호’ 진상규명” 주장에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ㆍ尹교사 임용취소로 맞서

고용부도 ”전교조는 법외노조”…위원장 재투표까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연가 투쟁은 자율형사립고, 법외노조 등의 문제로 쌓였던 전교조와 교육부, 나아가 정부 간 해묵은 갈등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도화선을 타고 폭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도 교원평가ㆍ성과급제를 반대하며 연가 투쟁을 벌였지만, 본격적인 갈등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불거졌다. 진보 성향의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사고 설립 등 정책을 놓고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계속 됐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초등학교 역사 실험본 교과서의 개발과정을 공개하며 교육부가 “학교급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부분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호흡을 맞춰 줄기찾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또 지난 1월에는 “위원장 선거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실상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는 등 흠결이 있었다”는 변성호 현 위원장에 변경 신고를 반려, 전교조는 위원장 재투표를 치러야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8곳을 재지정 취소한 데 대해 교육부가 반려했고,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특별채용한 전교조 출신 윤희찬 교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내는 등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역시 전교조와 교육부, 정부는 방향을 달리 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때마침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반대라는 이슈는 전교조에게 나서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달 말 연대 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져, 이 같은 갈등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ken@heraldcor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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