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ㆍ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법조팀/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