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오늘의 베스트댓글] ‘아이유 소주 광고’ 금지…네티즌 뿔났다
뉴스종합| 2015-04-24 16:01
[헤럴드경제]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酒類)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골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에 의하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24세 이하 사람들은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소주 브랜드 중 하나인 ‘참이슬’을 광고 중인 가수 아이유(1993년생)는 더 이상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만 24세 이하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주류광고가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 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기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아이유가 모델로 활동 중인 회사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가고 있는 아이유의 광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문제없이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유 소주 광고 금지 개정안에 네티즌들은 “음주하는 청소년들이 24세 연예인 나이 보고 음주하나?” “만 25세가 되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이 급감하나 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럴 거면 성인 기준은 왜 만들었나. 아예 만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분류하던가” “20세 넘어서 술은 마셔도 되고 광고는 안 된다니” “아이유 소주 광고 끊기면 소주 업체랑 아이유 중에 누가 더 손해냐고? 내가 손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 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뿐이냐?” “그럼 대부업 광고, 대출 광고는 금지 안 시키나?” “곧 통금 시간도 만들 기세네”라며 ‘아이유 소주 광고’ 금지 개정안이 편협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