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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배 불법 광고 대대적 조사…전국 편의점 2500곳 방문조사
뉴스종합| 2015-04-27 06:52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담배회사와 편의점을 비롯한 판매점의 불법 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는 국민건강 진흥을 위해 담배 광고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최근 불법 담배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에는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참여한다.

특히 전국 편의점의 10%에 이르는 2500곳의 담배 광고 및 판촉 상황과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ㆍ과장ㆍ오도 광고 여부, 담배회사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에서의 담배 마케팅 여부도 조사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ㆍ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을 노출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물의 내용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비흡연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ㆍ유도하거나 여성ㆍ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고물은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내용이나 형태여서도 안 된다.

이 법은 또 제조자가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의 경우 후원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맡고 있지만 금연구역 단속을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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