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금융위, 은행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시 제재 완화
뉴스종합| 2015-04-28 14:21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이 경미하게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KCC타워에서 은행권 준법감시인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 측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은행들이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했는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나 제재 대상이 됐다면 이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제재 강도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도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준법감시인 18명과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이윤수 은행과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영식 은행리스크업무실장 등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anira@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