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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기업,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
뉴스종합| 2015-04-29 10:00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주식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29일부터 액면분할 시 주권 교체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5~6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식 수가 정수의 배로 증가하는 액면분할 기업의 주식이다. 지금까지는 구주권 제출 마감 전날부터 신주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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