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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여신 등 불법 채권추심 현장 특별 점검
뉴스종합| 2015-04-29 15:13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특별 점검에 나선다.

또 채권추심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소멸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내놓은 5번째 세부 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2013년 제정된 이후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신규 업무가 증가했거나 민원이 많은 회사, 불법채권추심 신고가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불법 행위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해결’이나 ‘떼인 돈’ 등 부정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채권추심 광고물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감시단을 200여명 수준으로 확대운영하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회사 감사 실장 워크숍을 열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이밖에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수사 지원과 채권 추심 피해자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채권추심 민원은 2012년 2665건, 2013년 3469건, 지난해 186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금감원은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채권추심 민원을 보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사례가 359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독촉전화가 358건(19.2%)이었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이 1675건으로 90.1%를 차지했다.

금감원 김유미 선임국장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음성적 채권추심행위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식의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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