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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장사, 공시 부담 준다
뉴스종합| 2015-04-29 17:19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다음달부터 상장사들은 판매ㆍ공급 등의 계약 진행 상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에 대한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조건의 변경 사항뿐 아니라 계약 진행 상황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내용의 변경되지 않았다면 계약 진행 상황을 매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계약 기간 변경 등의 사항도 정정 공시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투자자를 고려해 계약금액과 조건 변경 내용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내 기술성장기업(기술평가 상장 특례기업)의 사업진행 공시 의무도 없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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