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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에 과징금 7958만원 부과
뉴스종합| 2015-04-29 22:22
[헤럴드경제]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배달통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이 적용됐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배달통만을 놓고 보면 법 개정 전후의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가 난다.

반면 작년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다.

판도라TV에 개정 후 법규가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000만원 정도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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