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배달통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이 적용됐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배달통만을 놓고 보면 법 개정 전후의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가 난다.
반면 작년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됐다.
판도라TV에 개정 후 법규가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000만원 정도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