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기준 개선…종편, 공정성 배점 상향
엔터테인먼트| 2015-04-29 21:04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2016년 이후 실시될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종편ㆍ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ㆍ승인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그간 재허가·승인 심사 때마다 매체별로 유효기간 만료 7∼8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심사기준으로 활용, 심사의 일관성과 방송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에서 매체별로 8∼10개 달했던 심사사항을 6개(방송평가,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로 통합했다.

심사사항별 배점도 일부 조정했다.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배점은 지상파의 경우 400점 만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종편·보도 채널은 350점에서 400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사항은 지상파의 경우 225점에서 250점으로 늘어났고, 종편·보도채널은 각각 250점과 320점에서 210점과 260점으로 줄어든다. 다만 공정성 항목만 떼고 보면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재승인 심사기준에 해당 항목의 배점이 110에서 120점으로 상향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해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고시로 정했다”며 “이 같은 기본계획의 심사기준을 공표한 뒤 방송법에 위임근거가 신설되면 이를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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