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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내년 의무화인데…설치사업장 ‘절반’ 그쳐
뉴스종합| 2015-04-30 11:18
대규모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부터 5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지만 대상 사업장 10곳중 5곳은 여전히 이같은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의무대상 사업장 1204곳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635곳으로 준수율이 52.8%에 그쳤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만이 법규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하는 사업장은 7.7%인 93곳이며,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75곳으로14.5%였다. 어린이집 위탁이나 수당 미지급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은 25.0%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렇게 안될 경우 보조적 이행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미이행으로 간주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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