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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병으로 응급실 갔다간 ‘진료비 폭탄’
뉴스종합| 2015-05-01 11:25
감기나 치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경증질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에 ‘응급의료 관리료’까지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환자나 준응급환자는 응급의료 관리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부담률을 근거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자일지라도 응급실을 찾으면 비응급환자로 분류, 진료비와 별도의 관련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문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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