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 검찰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법인인 범블 비 푸드 및 현직 공장 디렉터, 전직 안전관리 매니저 등 세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행정부 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범블 비 푸드 산타페 스프링스 공장의 직원인 호세 멜레나가 약 10.7 미터 길이의 오븐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직장 동료 2명이 오븐 안을 확인하지 않고 약 5500 킬로그램의 참치를 넣고 오븐을 가동시켰다.
사진=범블 비 푸드 홈페이지 |
오븐이 약 2시간동안 섭씨 132도의 고온가열 공정을 거치는 동안 멜레나는 고통스럽게 숨졌다.
이에 앞서 범블 비 푸드는 본사가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의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대형 오븐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위험노출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받은 바 있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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