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천시의회, 시 정부의 ‘들러리ㆍ거수기 시의회’ 비난 사
뉴스종합| 2015-05-06 10:07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들러리 시의회, 거수기 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시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거대 여당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시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할 인천시의회가 오히려 조례 제정 등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시 정부의 들러리 절차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인천교통공사 원포인트 의회 등을 성명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두고 벌인 ‘인천 거주 조항’ 폐지 논란에서 다수 여당의원들은 인천시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시의 심각한 재정문제 해결, 투자유치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왜 인천엔 없다고 보는지, 꼭 중앙 행정 및 정치권에서 일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안타깝게도 지역현안 해결의 최대 걸림돌은 정무기능의 상실, 측근 인사들의 인천에 대한 몰이해와 인천인재에 대한 불신 등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무리한 개발행정을 막고자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 대표를 시장으로 정했지만 부시장으로 후퇴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으며, 인천교통공사의 법인세 등 납세보증을 부결했다가 집행부 요청에 따라 ‘원포인트’ 의회를 여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조례 개악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조례 제ㆍ개정 시 시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시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