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상습적 60대 남성 입건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총 125회에 걸쳐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달라”, “술 먹고 전화했는데 좀 와달라” 등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석공인 A 씨는 지난해 10월28일에도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계속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112에 신고를 한 일이 없다”, “그렇게 할일이 없느냐” 등 욕설을 퍼부었고, 뿐만 아니라 “커피나 한 잔 하고 가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의 허위신고 4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21건에 대해선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A 씨에게 구류 5일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상습 허위신고자로 등록됐지만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 대비해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 아니라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돕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