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적 구성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비사업 임원은 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별도의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정선거 논란과 조합원간의 갈등을 유발했다. 일부 조합에서는 특정후보지지,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로 주민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선거관리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특성을 반영했다.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해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 조합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 새 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제3자 투표’는 전면 금지된다. 조합원은 반드시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각 조합은 향후 1년 안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제ㆍ개정해야 한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에 제한을 받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표준선거관리규정대로 임원이 선출되면 주민 신뢰가 높아져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사업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