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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어음 최장만기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뉴스종합| 2015-05-06 11:00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부가 전자어음의 만기를 최장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어음 만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우선 단축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1개월씩 줄일 계획이다.

이는 만기가 긴 어음으로 인해 어음수취인의 자금경색ㆍ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업계의 계속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어음 만기를 앞당기면 기업 간 자금순환이 빨라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어음 의무 발행제’가 시행돼 종이어음이 전자어음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한 실질적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빠른 대금 결제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자금 순환을 통한 투자 증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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