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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보) 檢, 홍준표 지사 8일 소환…현직 도지사 구속 여부 주목
뉴스종합| 2015-05-06 11:17
- 成 리스트 8인 중 최초…1억 전달 진실게임 누가 이길까


[헤럴드경제=함영훈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오는 8일 오전 10시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름을 올린 8인 중 첫번째 소환자다. 홍 지사의 소환 결과에 따라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나머지 7인 등 정치권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 ‘1억 전달’ 최후의 진실게임 돌입 = 이날 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조사 일정 조율 과정을 거쳐 8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 등) 그 외 필요한 분들이 필요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상당한 수사성과를 보였던 수사팀은 7, 8일 중 출두를 홍 지사 측에 요청했고, 홍 지사는 도정 업무 등을 이유로 8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홍 지사를 상대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지난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측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홍 지사의 이번 소환 조사로 그동안 성 전 회장 측근들과 홍 지사 측이 벌였던 ‘진실게임’도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까지 수사팀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목격자가 2~3명 있다는 진술 등 결정적인 단서가 될 증언을 상당부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부사장이 당시 홍 후보를 만날때 자신의 부인과 함께 갔으며, 홍 지사의 측근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등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특히 성 전 회장과 윤 전 부사장 모두 원내 진입을 희망하던 상황이라 홍 지사 측의 당권 장악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 윤 전 부사장이 한때 홍 지사 캠프의 공보특보를 했고 홍 지사의 현 측근들과도 동료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 지사 당대표 당선을 위한 자금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공유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특수통 선후배 검사 맞대결 주목 = 과거 ‘모래시계’ 검사로서 대표적인 검찰 특별수사통이었던 홍 지사와 후배 특별수사팀 검사들 간 맞대결도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법연수원 14기인 홍 지사는 검사 시절이던 1980년대 후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ㆍ측근 비리 사건 수사에 관여했고 광주지검으로 부임한 1991년엔 광주 일대 조직폭력배를 일망타진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서울지검 강력부에 재직 중이던 시절에는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건개 당시 대전고검장,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까지 6공 최고 실세들에 쇠고랑을 채운 바 있다. 현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문무일(54ㆍ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보다는 네 기수 위다.

검찰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봐주기 수사’ 우려가 일 법한 대목이지만 검찰 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인 문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대형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름을 날렸다.

▶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중 최초로 구속될까 = 홍 지사가 민선 6기 광역단체장 중 최초로 구속될 지 여부도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 금품 수수 의혹 건으로 이미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여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수 액수가 2억원이 넘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실무적 관례다. 때문에 1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현재로선 홍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또한 직무 수행 등의 이유로 현직 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경우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지만 불구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 등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팀은 홍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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